안녕하세요 친구한테돈을빌려줫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나만믿으라고해서 돈을맡기면수익을낼수잇다고해서 100만원빌려주고 조금모지라다면서 100만원더빌려주면 수익을요번에꼭할수잇다고해서 빌려줫더니
상황이않좋다고하면서 자기돈까지꼬라박으면서 다음날오전에 조금만더투자하면 요번에는꼭수익낼수잇다고해서
50만원을빌려줫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다잊어버렷다고합니다..저는 그친구을 밑고돈을빌려주고 저는 그친구한테베팅을햇는지 아니면뭘햇는지모릅니다.. 지금상황이않좋데두불구하고돈을빌려줫으니 그돈은 내가써야될돈이니
원금그대로줘라 햇는데 그돈을왜줘야하는씩으로 반대로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이돈을받아야되는게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는 명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친구가 "나만 믿으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돈을 빌려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점은 질문자께서 투자 손실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팅을 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모른다"고 하신 것처럼, 투자 방식이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동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하고 손실을 본 것은 친구 개인의 책임이며,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증거확보를 위하여 대화 기록 완전 보존을 위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빌려줘", "수익 내서 갚겠다", "이번에는 꼭 된다", "조금만 더 투자하면", "다 잃어버렸다", "왜 줘야 하냐" 등의 표현이 담긴 모든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시면 되고, 계좌 이체 내역 확보를 통해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의 송금 내역을 은행 앱에서 캡처하거나 거래명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몇만원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심판청구는 친구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처음부터 다툴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3천만원 이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되며,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라 하더라도 차용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세지 기록이나 송금 내역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공과 사는 공 과 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친구라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시되, 이러한 빌려준 것이 확실하다면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이 친구가 갚지 않을 요량으로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빌려준것이라는 것이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카톡 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따고 한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라서 차용증은 안쓰셨죠?
그래도 입출금 기록은 있으니 계속 친구분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빌린돈은 줘야죠..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려준 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사실상 받기가 어려워지는게 현실입니다
일단 계속 압박을해서 돈 꼭!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빌리고 배째라 이런 사람들은 친구도 아니죠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로써의 신뢰는 깨진듯하네요.채권자,채무자로써 보시면 빌려준돈을 갚으라하고 게좌이체내역,카톡내용확보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그래도 안갚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이건 사기죄같네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어떤 근거없이 빌려주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빌려줄때 차용증이 없고 싸움의 여지가 있다면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카톡내용, 녹취, 이체내역, 언제 상환하겠다는 내용 등을 가지고 1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이후 상환을 안한다면 소송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친구사이에도 돈으로 신뢰를 잃으면 향후 관계유지도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친구분은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넌 투자를 한 것이야' 투자는 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깐요.
그런데 질문하신 분은 아마도 '난 빌려준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을 거쳐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빌려주라고 했을 당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었으므로 모든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증거자료(이체 내역, 차용증 등)가 있으면 빠른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