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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붉은기러기181
붉은기러기181

2023년에 연말 정산을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현재 회사는 안 다니고 있고 전직장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로 안해도 되는건지 필히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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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필수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이 없어졌더라도, 원래데로라면 2024년 5월에 본인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4년 5월이 지났기 때문에 23년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확인하여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환급금이 있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가 환급 예상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번거롭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경우라면 종소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환급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돌려 받을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만약, 환급을 제대로 못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환급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