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연말 정산을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현재 회사는 안 다니고 있고 전직장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로 안해도 되는건지 필히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필수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이 없어졌더라도, 원래데로라면 2024년 5월에 본인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4년 5월이 지났기 때문에 23년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확인하여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환급금이 있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가 환급 예상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번거롭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경우라면 종소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환급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돌려 받을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만약, 환급을 제대로 못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환급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