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용어는 법적용어는 아니지만 대부분 1년 미만자에 대하여 한달 개근할 시 1개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자인 경우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년이 넘어갈 경우 1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가 발생하게 됨)
법적인 연차 이외에 회사 자체적으로 월차가 지급된다면 그내용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부규정 등을 확인 하여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