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차는 어떤식으로 쌓이는게 법에 맞는건가요??

2022. 07. 31. 22:23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용어는 법적용어는 아니지만 대부분 1년 미만자에 대하여 한달 개근할 시 1개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자인 경우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년이 넘어갈 경우 1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가 발생하게 됨)

법적인 연차 이외에 회사 자체적으로 월차가 지급된다면 그내용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부규정 등을 확인 하여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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