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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땅돼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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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용차 업무용보험,임직원전용보험차이

법인사업자 승용차 2대있습니다

둘 다 상품명이 "업무용" 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는데요

보험대상자도 법인상호로 기재되어있고, 계약자도 동일법인입니다

특약에 따로 임직원전용에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것도 비용공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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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 또는 렌탈/리스 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임직원 전둉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에 대하여 손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문구가 보험계약증권에 표시되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증권 특약에 임직원 한정의 문구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보험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사에 직접 정확하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