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후 가족이 코로나 양성

코로나 백신접종후 가족이 코로나양성

판정 되었 는데 다른사람들은 음성으로

수동감시 대상자로 출근을하지 못하고

5일간 집에 있었는데 나라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 자가격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첨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보상 등 정부의 정책, 행정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사 및 약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면 동사무소에서 정부 지원금을 요청하실수 있을 겁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휴직처리하며 월급을 100% 보존해준다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모두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족 중 한명이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가격리되어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구당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보상여부는 해당 카테고리 성격에 맞지 않아 보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