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가 1억일때 세율은 어떻게 되나료?
기타소득세를 지급하는데 세금계산을 안하고 보냈을때 얼마를 돌려받아야하나요??
세율걔산과 금액을 알려주새요!
어떤분은 22%라고 하고 어떤분은 8.8푸로라고 해요 뭐가 정답임가요 한꺼번에 1억드렷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이 인적용역에 의한 기타소득이라면 지급금액 기준으로 8.8%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적용역은 필요경비가 60%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40%의 소득(순이익)에 대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2%를 반영하면 지급금액 기준으로 8.8%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타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달라지게되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1)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
이 경우 기타소득을 100으로 가정시 필요경비 60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40에
기타소득세 20%(=8%)와 지방소득세 2%(=0.8%) 가 되는 것입니다.
2)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의 경우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유형 마다 다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세포함) 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법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이 2.2%가 되기도 하고,4,4%가 되기도하고, 8.8%가 되기도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지급자가 납부해야 할 원천세는 해당 소득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의제되므로 원천세율이 8.8%(지방세 포함)입니다.
한편, 필요경비가 의제되지 않는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세율이 22%(지방세 포함)입니다.
지급하신 소득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경비 60% 또는 80% 의제되는 경우 실제 원천세율은 8.8%이며 이외라면 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