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질문
A중소기업 ( 8개월 )
B중견기업 ( 4년 )
C중소기업 ( 현재 )
과거 및 현재 재직상태가 이렇구요
A회사를 다닐때 회사에서 자동으로 소득세감면이 됬었는데 병역기간이 미산정된 상태로 신청됬었더라구요
이후 중견기업을 다니면서 해당 4년동안은 소득세감면 처리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 연말정산시 별도 공제내역 확인 안됨 )
현 지금 나이는 만 34세가 초과하였지만
병역기간을 제외하면 아직 소득세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중소기업 C에 요청하면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과거의 신청내역때문에 따로 세무서를 가서 조정신청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회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차후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새 직장에서 새롭게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