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중소기업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시라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거연도에 감면받지 못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2015년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경정청구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