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감면 신청 대상자 질문입니다

2021. 03. 24. 15:46

제가 83년 5월 생이고 중소기업 근무중인데

군대는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자격 대상이 되는건가요?

자격이 된다면 신청기간은 언제까지고

어딜가야 하고 준비할 서류가 뭔지 궁금해요

일단 감면 대상인지만이라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지만 중소기업취업청년등에대한소득세감면대상 청년의 기준은 만34세이하 (군복무기간제외)입니다.

혹시 장애인에 해당하신다면 70%의 소득세 감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2021. 03. 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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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중소기업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시라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거연도에 감면받지 못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2015년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경정청구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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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83년 5월 생이고 중소기업 근무중인데

      군대는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자격 대상이 되는건가요?

      군대를 가시지 않았다면 83년생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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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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