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득세 감면신청 (청년)과 관련 질문있습니다.

2021. 02. 22. 21:37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연봉이 적은 회사에서 혜택을 받지 않고 경력을 쌓은 뒤 다른회사 취업 후 (연봉이 높아질거란 가정하에)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만34세 전에만 신청하면 되는건지 어떤 방법이 청년들에게 유리한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군복무기간 만큼 더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 (4년이상)이 전부 연장혜택(?)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감면적용받지 않은 경우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34세 에서 남자분이라면 군복무 기간이 추가 됩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복무기간 전부를 연장가능하며 다만, 병역 근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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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9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경력을 쌓은 후 연령조건과 중소기업 요건만 충족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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