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가 나면 일단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며 있다면 112와 119에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먼저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사에 신고한 후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되고 본인의 과실로 난 사고인 경우 피해자측에
사과의 말을 하는 것도 사고를 원만히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조사 받으러 왔다갔다 해야하는 정식 접수는 아니기에 경찰의 도움을 받는것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고 고속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공사 1588-2504에 사고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붙기에 소액의 합의금으로 개인간의 합의도
가능하나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를 한다는 문자 내역이나 계좌 내역등은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