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콘(전자상품권) 소유권 귀속 주체에 관한 건
인터넷상 커뮤니티의 한 유저가 무료나눔의 목적으로 음식(치킨)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다수(40~50개)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다수의 사람이 해당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상품권을 등록은 하였으나 시간이 새벽 5시 경이라 실질적으로 등록만 했지 사용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누군가가 먼저 등록을 하면 다른 사람은 더이상 등록을 못하는 시스템)
여기서 이글을 본 해당 업체 가맹점주가 매장에서 직접 포스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타인이 자신의 계정에 등록해둔 상품권을 대량으로 등록한 후 사용완료 처리를 한 사건입니다(전술한 것처럼 타인이 온라인에 등록한 상품권은 다른 사람이 중복해서 등록은 불가능하나, 해당 상품권 번호를 알기만 하면 매장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
이 상황에서 넷상에 공연하게 올려진 상품권 소유권 귀속 주체가 누구일까요?
귀속 주체가 먼저 상품권을 점유등록한 사람이라면
해당 가맹점주가 상품권을 사용완료 처리한 행위는 형사법상 절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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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다른사람이 선등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등록을 못하는 구조라면 선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유권은 선등록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등록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포스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를 처리한 경우, 자신이 소지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해당하여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