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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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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들어 온다 든 가 아파트가 팔리 든 가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하려고 하지만, 2년까지만 살고 나가라는 경우는 집 주인이 들어 온다 든 가 아파트가 팔리 든 가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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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갱신 거절의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