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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아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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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에 관한 해석문의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에서 65세이후 근로단절없이 다른회사와 근무후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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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타회사로 이직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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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만 65세 이후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만 65세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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