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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포근한당나귀14323.07.20

중계무역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받기 위한 '외화입금증명서'의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중계무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 '수출계약서' 혹은 '외화입금증명서'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래처들과 인보이스는 작성하는데 수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계약서로는 영세율 서류로 제출할 수 없고 외화입금증명서로 대체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부가세 1기확정 시기인 4월-6월에 선적된(BL기준) 물품들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고 인보이스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한 외화입금증명서에 표기된 입금 건들이 반드시 4월-6월에 선적된 물품들의 인보이스 금액과 동일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4월-6월에 선적된 물품들의 인보이스 총 금액이 USD 50,000 이라면,

외화입금증명서에도 정확하게 USD 50,000이 표기되어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정확한 금액이 외화입금증명서에 표기되어야 한다면, 거래처 사정에 따라 대금을 바로바로 줄 수도, 늦게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영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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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부가세 부분이다보니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분과 협의해보셔야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에는 금액이 일치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수출신고분만큼 영세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대금의 입금에 텀이 있어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수없다면, 외화획득명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외화획득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질문은 국세관련 질문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측에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12751&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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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외화입금증명서에 표기된 입금 건들이 반드시 4월-6월에 선적된 물품들의 인보이스 금액 동일 여부

    외화입금증명서와 인보이스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영세율 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이 됩니다.

    인보이스 금액이 USD 50,000이라면 외화입금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될 금액도 USD 50,000이 되어야 합니다. 합계금액이 되는 경우에도 증빙 가능합니다.

    2. 만약 정확한 금액이 외화입금증명서에 표기되어야 한다면, 거래처 사정에 따라 대금을 바로바로 줄 수도, 늦게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영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상 대급지급이 즉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금지급이 늦더라도 외화입금증명서와 인보이스상 금액의 일치여부가 소명이 된다면 영세율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화입금증명서는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외항선박이 제공한 외국항행용역의 대가 등이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수출 등의 경우에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부가세 영세율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인보이스 금액, 즉 거래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세 신고는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년 일반적으로 진행되므로 그 때 구비된 증빙을 영세율 신고하시거나 신고시기 이후 증빙이 구비되는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