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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금융업무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우체국은 보통 택배 같은 물건을 전달해주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 부터 금융업무까지 하고 있더군요.
우체국에서 금융업무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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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예금 업무의 시초는 1905년 7월에 실시된 우편저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1961년 우편저금법의 제정 이후 체신 업무의 부대적인 업무로 운용되었다. 1977년 우편저금법이 폐지되면서 신규 개설이 중단되고 농업협동조합으로 잔액관리 업무가 이관되었다가, 1982년 12월에 제정된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983년 1월부터 정보통신부(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우체국 예금이 재개되었다. 2000년 7월부터는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 예금을 포함한 우정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우체국이 국영기관이라는 특성상 우체국 예금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성을 중시한다.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에서는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는 반면 우체국 예금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예입된 예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 상품은 민영금융기관의 예금과 마찬가지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되며 세부 종류 및 가입 대상, 금리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이나 신탁, 신용카드 등의 업무 취급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