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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해서 돈까지 받았는데 국세청에 소득 바로 뜨나요?

일용직으로 총 6만원 벌었습니다. 국세청에 바로 소득 뜰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사장님이 해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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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소득신고는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일용직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일용직 소득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지급받는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질문자님이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소득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일용직 신고는 사업장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셨기 떄문에

      질문자님은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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