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관련 세금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해 0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공인인증서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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