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예리한두꺼비14
근로장려금은 소득신고가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알바중인데 그럼 제 소득신고가 되었는지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금액까지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홈택스>나의홈택스>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