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신고 시의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04.3. 개정)
1. 국외에서 제조ㆍ가공공정의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2. 보세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 등 추가적인 제조ㆍ가공ㆍ수리에 필요한 원재료
3.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그 밖에 유사한 작업에 사용할 원재료
4. 생산계획 변경, 제조품목의 사양변경 또는 보세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원재료 (‘22.11. 개정)
5. 계약내용과 다른 원재료. 다만, 사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8.12. 신설)
6. 임가공을 의뢰한 해외 공급자가 계약수량 변경, 품질검사 등의 사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원재료 (’22.11. 신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원래는 원재료 원상태 국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런 조항이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