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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단독사고시 자기부담금액이 50만원이면?

해외거주자로 한국에서 한달정도 렌트계약중입니다.

측면쪽으로 긁힘과 함께 약간들어가는 단독사고가 났는데 사용하다 차량 반납할때 계산하면 되는지 중간에 렌틀회사에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당시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명 무조건 사고나면 50만원 내는건가요?

그게 맞다면 다른곳에서 수리하고 렌트카회사에 말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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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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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 안하고 자비로 수리 했다면 렌트카직원이 어떻게 나올지?

    자부담 50만원이면 보험처리시 50만원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납시 사고 확인을 하시고 면책금 납부하셔도 됩니다.

    렌트카의 경우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면책금 이외에 다른 추가 항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에 자기부담금 보험처리 외 휴차료 등 단서조항을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으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부담금 50만원 이라는 질문자님께서 최대 부담하셔야하는 금액입니다.

    예를들면

    1) 렌트차량 사고 , 차량 수리비 100만원 발생

    질문자님 50만원 / 회사 50만원 부담

    2) 동일 사고 , 차량 수리비 30만원 발생

    질문자님 30만원 부담

    차량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0만원까지만 질문자님께서 부담을 하지만,

    50만원 이하는 질문자님께서 모두 부담하셔야하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그외 휴차료 조항등이 있는지 확인을 계약서상 해보셔야합니다.

    차량의 손해가 많아 운행이 불가항 경우 휴차료 구상권 청구를 질문자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가 났다면 바로 그 시점에 렌트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접수를 하고 다른 차로 바꿔주던가 할테니까요.

    또한 자기 부담금 50만원이지만 렌트를 하면 자기 부담금 휴차료 등등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슈퍼완전자차가 아닌이상 렌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곳에서 수리를 하고 렌트회사에 말안하면..안걸리면 좋지만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남의 재산을 파손하고 몰래 수리한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