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감단직 일 근무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시설관리 격일근무중입니다

야간에 민원들어오면 전화받고 출동해서 민원처리하고있는데 감단직근무형태가 맞을까요?

밤11시부터아침5시까지 휴게시간인데 전화오면 출동해야합니다(출동시 추가수당받기는합니다)

이런 근무형태가 감단직에서 벗어나는 경우인가요? 참고로 주간근무자가 돌아가면서 2인1조로 근무하는데 그분들은 야간수당 휴일수당및 주말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받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립대학교 시설관리 격일근무중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는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들처럼, 감시나 순찰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의미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에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돌발적인 사고발생 등을 대비해야하는 업무라서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등 일부 적용을 제외받습니다.

  • 주간은 정규직인 거 같고 소속이 다를 거 같습니다 야간은 아마 용역 소속이겠지요 감단직이고 정규직은 감단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감단은 외주업체 용역 소속이고 최저 시급 정도만 받습니다 야간에 출동 수당이라도 준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저도 시설관리 몇 군데 다녔었고 한 5년 정도 한 거 같은데 심장병 걸렸습니다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아마 야간 일을 하는 사람이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뉴스라든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병 걸렸습니다

  •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 근무 형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정 시간을 대기하면서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업무와 상황에 따라 감단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야간 근무 중 민원이 들어올 경우 즉시 출동해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는다면 이는 감단직의 특성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단직 근무자는 일반적으로 업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휴게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민원에 대한 출동이 자주 요구된다면 감단직에 해당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감단직 근로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 계약서와 회사의 정책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힘듭니다 내가알기론 방범대원 야간경비하고 일이 비슷한걸로 압니다 야간근무면 야간순찰 의외로 힘들고요 당직근무도 쉽지않아요

  •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쉬는 시간이 많겠지만, 감시단속은 감시도 좋지만 책임도 따를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치기도 할것이구요! 그전에 개선토록 지도가 더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