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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랍스타186
신통한랍스타18621.02.04

가상화폐 세금부과 결정났나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세금부과가 올해부터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22년부터?

그리고 또 조정된다는 이런저런 말이 있는것 같은데

확실히 결정이 났나요?

결정이 났다면, 세금액은 몇프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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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과세 시기와 종류 세율은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기사에 따르면 2022년 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세의 종류는 크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부과 되리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대 250만원꺼지 공제 되고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약 22프로라고 합니다. 이 때 암호화폐를 채굴한 사람이라면 채굴 비용등을 제출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과 증여에 부과되는 세율은 기존의 것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래는 2022년 1월 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것 같네요.

    세금 부과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프로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원래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량아 입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22%이며, 22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금 10월부터 적용하느냐 라는 부분도 지금 야기되고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표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캡처해왔습니다.

    신고는 자진신고로 납부하시면되며, 보시는 바와같이 증여와 상속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022년1월 예정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가상화폐의 세금은 2022년부터 매겨집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의 거래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 기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이 1년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이제 거래 금액이나 차액금의 계산의 경우, 현재 한국의 대형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과의 협조로 2021년 12월 코인의 평균 금액을 매수가로 책정하여 2022년 이후의 매도에 대해 소득으로 규정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2년 1월부터 22프로로 결정되었으며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남은 시간동안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지켜보고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암호화 화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정이 된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자꾸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21년 10월 1일 부터라고 하였지만 오해 초에는 2022년 01월로 미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최근기사에는 앞당길수도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세율을 비과세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20%라고 합니다.


  •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