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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_1011
법적으로 킥보드는 면허소지 후 이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유 킥보드 앱을 보면 면허 등록 없이 건너뛰기 형식으로 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되었는데 킥보드 업체에서는 허용해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상은요지경
말그대로 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망을 피해서 그런식으로 만들어 놓은거죠
왜냐면 법에는 16세 제한이라고 해놨지
16세는 무조건 못타게 해야된다고
앱에 16세 이하는 이용을 못하게 금지
하라는 조항 같은게 없으니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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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법으로는 금지되어있지만 업체들이 꼼수써서 탈수있게끔만든거죠. 만16세였나 나이가안되는데 운전하면 벌금물어야해요. 지나가다가 어린애들이 초딩애들이 타고있으면 신고하셔서 못타게 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