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목적물 변경하려는데 재직중이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12월부터 중기청100으로 전세 81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그러고 2달 뒤 (2024년 2월) 에 퇴사를 하게 된 상태이며 작년 12월 (2024년 12월) 에 다시 입사를 하게 된 상태인데 중기청 처음 대출 받기 위해서 재직증명서 관련 연봉과 근속개월수를 봤었습니다.
이번에 행복주택으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 아래 질문들이 궁금합니다.
24년도 2월부터 24년도 12월까지 실업급여 받으며 생활했었는데 목적물 변경 하려면 근속개월수 다시 채워야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까요? 연봉은 3500아래입니다.
처음 중기청 금액을 8100으로 받았었는데 1억으로 꽉 채워서 증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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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LH행복주택에서 LH행복주택으로 목적물 변경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중기청 100%의 경우 목적물 변경을 할때, 전집주인->은행->새로 이사할 집주인 순으로 보증금이 전달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출자의 소득과 직업 등을 심사하는데, 작년 한해 실업급여로 생활했기에 아마도 심사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최초 금액 보다 상향해서 변경하려면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