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을 본것 같은데요. 몇분까지 괜찮은가요?
공회전 금지법이 있더라구요.
어느 지역에 가니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이 있는것을 본것 같아요.
공회전 하고 있을 경우 보통 몇분까지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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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도 오늘 매체로 봤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2분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부과는 공회전을 2분이상 했다는 증거를 현장에서 적발돼야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는 구매 전 제한 대상이 오도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이 분으로 강화됩니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에서는 보통 1분 이상 공회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및 중장비의 공회전 제한'에 관한 법률이 있어, 특정 지역에서 1분 이상 공회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회전이 오래 지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회전 금지구역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자동차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