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을 본것 같은데요. 몇분까지 괜찮은가요?
공회전 금지법이 있더라구요.
어느 지역에 가니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이 있는것을 본것 같아요.
공회전 하고 있을 경우 보통 몇분까지 괜찮은가요?
저도 오늘 매체로 봤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2분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부과는 공회전을 2분이상 했다는 증거를 현장에서 적발돼야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는 구매 전 제한 대상이 오도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이 분으로 강화됩니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공회전 제한 시간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정차 중일 때 공회전은 2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외부 기온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외부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5℃ 이상일 경우: 공회전 허용 시간이 5분 이내로 연장됩니다.
외부 기온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일 경우: 공회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간 제한 없이 공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회전 금지구역
각 지자체는 대기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특정 지역을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 주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 지자체, 예를 들어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 구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시에는 운전자에게 먼저 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공회전을 지속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차량에 없을 경우에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정차 시에는 가급적 시동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회전 금지구역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에서는 보통 1분 이상 공회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및 중장비의 공회전 제한'에 관한 법률이 있어, 특정 지역에서 1분 이상 공회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회전이 오래 지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회전 금지구역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자동차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