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신주발행(가수금 출자전환) 납입기일과 등기일이 불일치한 경우
안녕하세요.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신주발행 진행하였고
이사회결의서 상 결의일 및 납입기일을 25.12.31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 접수를 잘못하여 26년 변경등기로 된 상황입니다.
[오류사항]
1. 납입기일 25.12.31일로 잘못 작성
2. 등기일이 26년 귀속으로 접수됨
25년 재무제표에 자본금 증자 내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하는 상황인데
이때 이사회 결의서상 결의일 및 납입기일 25.12.30일로 변경하면
25년 재무제표에 자본금 반영해도 문제될 상황없나요?
(상법 제423조에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시기는 납입기일의 다음날이라고 확인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항으로 법무사에 등기 정정 신청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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