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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곰270
외로운곰270

월세 재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월세 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는 집이라

2019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이사와서 21년, 23년에 부동산가서 재계약? 임대차계약서 그거 썼습니다.

집주인 분께서 23년에는 관리비만 2만원 올리셨습니다.

내년 초에 또 계약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저는 계속 살고 싶거든요. 아직 대화를 나눠본 적 없지만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하려구요.

올해에도 금액을 올리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제가 안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액을 올리게 된다면 5%이상 올릴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님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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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계약 시기는 보통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집주인과 논의하는 것이 좋으며, 내년 초에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관해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므로, 5% 이상의 인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집을 매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제한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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