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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검붉은참새295
검붉은참새295

개인투자조합 관련된 질문 사항입니다(세무신고는 언제 하는지요? 등)

1.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해 볼려고 합니다.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를 보통 "xxx-80-xxxxx" 받는다고 합니다. 가운데 자리가 '80' 으로서 법인은 아닙니다. 가운데 자리번호를 80으로 세무서로 부터 부여 받으면 세무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하면 되는지요? 세금계산서 거래는 없을 예정입니다.

2. 개업초에 개인투자조합의 지분을 A법인 50%, 본인 50%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지분이 변동되면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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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하게 세금신고를 하면 되며, 그 외에는 거주자로 보아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