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자공동사업자로 인정받는방법 또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서두에 공동사업자 등록 시 출자공동사업자 여부를 체크하여 출자여부까지 나타내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문이 아님을 밝힙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한 사업장에 경영을 하는 일반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세법 상 일반 공동사업자와는 달리 출자만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공동사업에 성명, 상호 미사용) 개념의 출자공동사업자가 존재 시 출자공동사업자로 인정받아 세무처리를 하기위한 방법 또는 절차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은 실제 경영하는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출자공동계약서 내지 동업계약서 등의 개인간의 약정 입증서류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제출을 한다거나 단지 그 서류의 효력 하 기장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분들이 소득분배, 세금처리만 출자공동사업다의 형태로 진행하면 되는건지... 정리하면 개인간의 출자공동관계를 인정받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위의 출자공동사업자와 상법 상의 익명조합은 차이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차이가 있으며 예시를 들어 적용하기 효율적인 케이스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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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청과는 관계없으며, 실제사업자와 출자공동과 관련된 계약서 및 배당소득원천징수신고내역을 토대로 출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