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골절상이라 입원중인데 긴급재난의료비 알아보고있어요

현재 7일째입원 2차중종합병원에있는데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레이저치료 하루한번받고 식사는 당뇨식이고 지금이런데

제가 여유돈없고 월세살고 자차적금없고

현재 현대해상실손의료비보험든거있는데

퇴원시 돈을내야할텐데

어떻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직장다녔었고 4대보험다냈었다 이번달다친거라서

휴직신청해서 쉬는건데

긴급의료지원 129랑 동사무소 전화했는데

전두군데불가라며 통보받고

건강보험공단에전화하라는데

만약신청하고된다면

전 퇴원시 당일 실손청구어떻게해야지급받고

결제할수있는지 공단지원은 어떻게지급되고하는지

혹시 병원비일부내고 나머지 분납가능한지

알길이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우선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고, 현재 의료비 결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지급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관상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원무과에서 진료비 중간계산서와 세부내역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긴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재산 및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어려우실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 고객님께서도 저소득층 의료수급자이시나 자녀명의의 적금통장 때문에

    가족재산 항목에서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불가라고 이미 나오신 상황이라면 건보공단도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원 당일엔 병원에 분납·지급보증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여부와 별개로 영수증 즉시 받아 실손의료보험 모바일 청구→지급은 보통 며칠 소요라 당일 전액 결제는 어려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