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련하여 대착방법에 대한 질문 입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60대

기저질환

뇌하수체 종양. 허리디스크 연골 찢어짐 어깨 찢어짐

복용중인 약

호로몬 이상으로 세브란스에서 약 복용 금지 당함

보험회사에서 입원일당를 17일치만 주겠다네요

제가 발목연골이 떨어져 나가있고 허리가 3.4.5번 디스크에 꼬리뼈 협작증까지 있습니다

일년에 두번에서 세번정도 장기 입원를 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걷지를 못할정도가 되면 입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클를 걷는데 입원일당를 못주겠다네요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합니까?

전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보험회사

말대로 하면 이병원에서 보름 저 병원에서 보름

이렇게 입원치료를 받으면 일년 동안 병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떡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의사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입원일당 지급을 제한하는 가장 흔한 근거는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즉, 외래나 통원 치료로 가능한데 입원을 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입원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입원 치료 받음"이 아니라, 보행 불가 수준의 통증, 외래로는 조절이 안 되는 이유, 입원 치료가 불가피했던 임상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와 직접 다투기 어려울 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무료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먼저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주치의 소견서 확보입니다. 보험 분쟁의 핵심은 결국 의무기록과 의사 소견이 얼마나 명확하게 입원 필요성을 뒷받침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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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장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이 필요해요. 비슷한 보장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작 큰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상품이라면 현재의 의료 기술이나 변화된 물가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시대 흐름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목적에 따라 보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실손 의료비처럼 활용도가 높은 기초 보장을 탄탄히 다진 후에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항목들을 점진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무작정 해지하거나 새로 가입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특약만을 조정하거나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는 등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인 만큼 본인의 경제 상황과 생애 주기에 맞춰 적정한 비용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가족의 상황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장 내용을 다듬어 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된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차근차근 정리되어 앞으로 더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