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어떡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보험회사에서 입원일당를 17일치만 주겠다네요

제가 발목연골이 떨어져 나가있고 허리가 3.4.5번 디스크에 꼬리뼈 협작증까지 있습니다

일년에 두번에서 세번정도 장기 입원를 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걷지를 못할정도가 되면 입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클를 걷는데 입원일당를 못주겠다네요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합니까?

전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보험회사

말대로 하면 이병원에서 보름 저 병원에서 보름

이렇게 입원치료를 받으면 일년 동안 병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전 일도해야 먹고 살수있는 60대 여성 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떡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보험회사가 입원일당 지급을 거절하거나 17일로 제한하는 경우, 우선 그 근거가 되는 보험약관과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장기입원에 대해 치료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나. 다만 질문자님처럼 발목 연골 손상,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무조건 보험사의 판단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의 소견서, 진료기록,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입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사가 계속 지급을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보험분쟁조정 신청 또는 보험금 청구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약관 내용과 진단서, 입원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한번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소송으로 결과가 뒤집히고 보험금까지 지급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