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어떡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보험회사에서 입원일당를 17일치만 주겠다네요
제가 발목연골이 떨어져 나가있고 허리가 3.4.5번 디스크에 꼬리뼈 협작증까지 있습니다
일년에 두번에서 세번정도 장기 입원를 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걷지를 못할정도가 되면 입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클를 걷는데 입원일당를 못주겠다네요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합니까?
전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보험회사
말대로 하면 이병원에서 보름 저 병원에서 보름
이렇게 입원치료를 받으면 일년 동안 병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전 일도해야 먹고 살수있는 60대 여성 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떡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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