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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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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할려고 하는 제 아내 쪽 아빠가 사업이 망하여 몇 십억의 빚을 지고 있다면 저와 아내가 그 빚을 갚을 채무의 의무가 있나요?

결혼 할려고 하는 제 아내 쪽 아빠가 사업이 망하여 몇 십억의 빚을 지고 있다면 저와 아내가 그 빚을 갚을 채무의 의무가 있나요?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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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의 부채를 상속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속합니다. 다만, 상속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2) 한정상속승인

      상속포기는 재산과 부채 전혀 안받는것이고, 2).한정상속승인은 특히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하지않을때 유용합니다. 싱속재산금액까지만 부채를 상속받는제도입니다.


      위.제도를 이용하면 부채상속을 막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빚을 자녀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추후 , 상속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하시면 크게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개인 자신이 변제해야 하며, 그 배우자 또는 자녀는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부담해야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자도 채무를 변제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채무자의 딸과 사위는 개인 채무자가 생존시에는 채무를 부담을 의무가 없으나,

      개인 채무자의 사망시 그 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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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상환할 의무는 없지만 상황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