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야 하나요?

내용: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입주한 지 약 2~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LH 주택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계약된 구조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2. LH에서 별도의 공식 퇴거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집주인의 요구만으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입주한 지 2~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약 기간 중에도 이런 이유로 퇴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집주인이 LH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면,

어떤 경우에 실제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LH 측에서는 별도로 연락받은 내용은 없으며,

집주인만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개인적 요구만으로는 바로 나갈 의무가 없고, LH 전세임대 구조에서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와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LH의 공식 통보나 법적 절차 없이 임의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 등을 말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중 퇴거가 문제 되려면 차임 연체, 무단전대, 목적 외 사용, 중대한 계약위반, 주택 훼손 등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제618조,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집주인이 LH에 민원을 넣었다면 LH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실제 퇴거 조치는 계약위반이 확인되고 해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