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전세/임대주택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야 하나요?
내용: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입주한 지 약 2~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LH 주택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계약된 구조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2. LH에서 별도의 공식 퇴거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집주인의 요구만으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입주한 지 2~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약 기간 중에도 이런 이유로 퇴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집주인이 LH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면,
어떤 경우에 실제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LH 측에서는 별도로 연락받은 내용은 없으며,
집주인만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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