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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와이프가 직장인이 저의 직장 건강보험 대상자로 편입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었는데, 지역가입자로 등재는 기준과 기준일자 좀 알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빈티지한딱새290
등록자격의 변경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남아있기 위한 금융소득 및 재산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와이프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었으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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