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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사슴261
비범한사슴26121.02.15

모바일 정부24시에서 사업자등록어떻게?

모바일 에서 정부24시 사업자등록어떻게 하나요?

혹시 저녁시간에도 가능한지 좀알려주세요. 저는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을 내면 세금은 중과세 되나요. 그리고 직장에서 연말정산 은. 어떻게 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feat.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 (tistory.com)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 최고세율 구간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라며, 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중과세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직장의 연말정산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회사 재무팀등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위 링크로 접속하여 인증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배너 클릭하여 사업자등록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정부24가 아닌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합니다. 06:00 ~ 24:00까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세금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변함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추후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