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재산 내역 조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1.사망자의 재산 부채 조회를 하려면 사망신고 후에 가능한가요?
2.조회를 했을시 예를들어 예금 얼마, 부채 얼마라는 잔액만 볼 수 있는건지 거래내역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건지요?
3.가상자산도 조회가 되는지요?
4.사망자에게 빌려준 개인적인 채무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5.상속인이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이 될텐데 또 상속포기를 하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망자의 재산·부채 조회는 사망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상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서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의 개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조회 범위와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재산·부채 조회 범위
통합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예금, 보험, 연금, 부동산, 금융채무 등 주요 재산과 부채의 존재 및 잔액 중심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래내역 전체가 자동으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상세 거래내역은 금융기관별로 상속인 지위 확인 후 별도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1차 조회는 현황 파악용이고, 세부 내역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가상자산 조회 가능성
가상자산은 통합 상속재산 조회에 자동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흔적이 있다면, 상속인이 해당 거래소에 사망 사실과 상속인 지위를 소명하여 계정 존재 여부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이용분은 별도 단서가 없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개인 채무 회수 가능성
사망자에게 빌려준 개인적인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재산 한도 내에서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의 순위 진행
상속포기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려갑니다. 1순위가 전원 포기하면 2순위, 다시 전원 포기하면 3순위로 진행됩니다. 모든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관리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 포기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