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의실 내 전통주 세미나 진행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내 주류 학술 소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기가 맞고 기회가 되어 전통주 강사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주제가 전통주이다보니 음주가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류 학술 소모임인 만큼 음주보다는 학술적 탐구라는 목적성이 더 큽니다.
강의실을 대관하여 진행할 예정이었기이 강의실 대관시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 위원회를 통해 음주를 포함한 시음회임을 명시 했고 이에 대한 승인도 완료받았습니다.
교내 학칙상으로도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공간 대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문제는 없을 듯 한데 추가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될만한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비영리, 학술 목적으로 한정된 장소에서 소량 시음"은 현행법상 ‘주류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류를 판매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주세법」, 「식품위생법」, 「주류판매업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 시음, 학술·문화행사는 이와 무관하며, 시음회가 돈을 받고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이상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