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할때 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손해사정사
외주로 넘기기도 합니다.
아마 손해사정사에서 심사를 하고 확정이 되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그 지급 사유 심사를 할 경우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고 심사 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부적으로 심사하여 종결 지은것이고,
요번에는 심사가 필요하게 되어 손해사정인에게
배당 되어진 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손해사정사가 나오는 경우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험금 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단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청구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측의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담당 손해사정사나 심사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경우의수가있는데요
가장일반적인경우가 보험사가 소액인경우 직접 심사하지않고
손해사정사 에 위임해서 심사하는경우일수도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비급여치료를 많이 받는다면 보험사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걸리는 사항 없이 정말 치료목적의 치료만을 받으셨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를 보험사에서 선정하는 이유는 보험사에유리하게 진행을 위해서가 대부분인데요.
사안이 크고 불리하다고 생각되시면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옹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 자체비용이 나오는데 그래도 전체비용이 유리하다면 고려해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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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질문자님이 청구하신 보험금에 대하여 조사를 나가기 위하여 현장담당자가 배정되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담당자(손해사정사)는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여부 및 보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개정으로인한
보험금 청구시 담당자배정될경우 담당자와 해당담당자의 담당 손해사정사를 알려주게개정되었습니다.
담당자는 보조인으로 손해사정사자격이있는자를 보조하는지로 심사를하기위한 담당자이며 담당자가 올린 결재서류를 담당 손해사정사가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다시확인후 결재한뒤 보험금 지급이이루어지는과정으로 오해없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