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인 것 같아요. 특수본은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요.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