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 부대내 음주로 인한 병사 계급강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이번 제주항공 사건으로 애도기간이 지정되었었는데 애도기간중 군 부대 내에서 병사가 음주하는 것을 간부가 발견하여 계급강등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역은 25년 4월이고 계급은 조기진급하여 병장이였던 상태입니다.
만기전역시 병장으로 전역을 할 수 있는 지와 계급강등이라는 처벌이 합당한 처벌인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군대 내에서 음주를 한다면 이는 군법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며, 법무법인 청율에 따르면 부대 내 음주의 경우 군기교육대로 인하여 군생활이 늘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징계처분으로 강등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회피함이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군인은 직책과 계급에 따라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다를지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므로 서로 도와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창의력과 진취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군기 교육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군기 교육대를 가게 된다면 그 기간만큼 군 생활이 늘어납니다. 또 군 징계처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상병 계급으로 전역가능합니다.
계급을 강등당했다면 그만한 사유가 있을것이고, 요즘은 다 부대내 법무관의 판단이 들어 가기 때문에 징계는 합당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4월에 다시 병장 진급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먼저 제주항공 사건으로 인해 애도기간이 존재했음을 고려할 때, 군 부대 내에서 병사의 음주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군에서는 규율 위반 시 제재를 가하게 되며, 음주는 특히나 엄격히 규제됩니다. 계급강등은 군 규율 위반에 대한 중대한 결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사로서의 지속적인 복무가 문제가 없는 한, 전역 시에는 복무 성적 등을 고려해 병장으로 전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군의 판단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처벌이나 복권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의 규정과 상급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군 내부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