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회피함이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군인은 직책과 계급에 따라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다를지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므로 서로 도와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창의력과 진취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군기 교육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군기 교육대를 가게 된다면 그 기간만큼 군 생활이 늘어납니다. 또 군 징계처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상병 계급으로 전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