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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남생이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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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징계 항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역 45일 가량 남은 병장입니다. 몇달 전 일련의 사건들로 저희 생활관 인원들과 갈등이 있던 인원이 중대 내에서 위해도구를 들고 저와 동기들이 있는 생활관으로 가려는 것을 간부 두명이서 행정반에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장이 유일한 병사 목격자인 당직병에게 “명백한 지시사항이니 이 내용을 밖에다 말하지 마라”라고 지시를 해서 사건 당시 저희는 그 일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당직병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건이 심각한 것 같아 그냥 넘어가는건 안될거 같다며 해당 사건이 있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중대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대대에 내용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도 그 인원이 가위를 들고만 있었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기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인원을 저희와 분리조치를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대 간부가 오히려 저희에게 “너희가 좀만 더 참지 왜그랬냐”라는 식으로 질책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추후 해당 인원이 다른 중대로 분리조차 된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복귀를 하였고, 저희는 여러차례 그 이유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채 해당 인원과 같은 공간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저와 생활관 동기들을 불러, 저희가 했다고 제보된 상관 모욕 발언들이 확인되었고,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으니 다른 대대로 분리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을 했는지 저희에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저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인원이 다른 동기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보받고 저희는 분리조치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저희보고 다른 대대로 가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생활관 동기 한명에게 “왜 가위 든 애를 분리조치 안해주고 우리를 분리조치시키냐 XX장 XX끼“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으로 인해 상관모욕 혐의로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담당 간부의 탄원서와 가족 동기 후임의 탄원서, 반성문, 사건 경위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기교육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징계 항고를 할 예정입니다.

1)징계 항고를 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를 무조건 통해서 해야 하나요? 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2)현재 전역이 45일 정도 남은 상태인데 혹시 군기교육대를 입소하는 대기 인원들이 많아 전역 전까지 입소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현 시점에서 항고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전역 전까지 군기교육대를 가지고 않고 전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처분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의 하자, 진술 신빙성 문제, 분리조치 미흡 등 절차적 위법 가능성이 있어 항고의 실익이 충분합니다. 징계 효력은 항고와 별개로 즉시 존재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병행이 필요하며, 전역이 45일 남은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군기교육대 입소 없이 전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군인의 상관모욕 징계는 발언 경위, 도발 상황, 분리조치 미비, 지휘관의 사전 조치 부재 등이 참작 요소로 인정됩니다. 또한 핵심 진술자인 동기에게 위증 강요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에서도 사실조회, 대면조사, 진술기회 보장이 필요하므로 이를 결여했다면 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항고장에는 지휘관의 사건 은폐성 발언, 위해도구 사건 처리 미흡, 위증 강요 정황, 사실확인 절차 부재를 중심으로 절차적 위법을 강조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함을 근거로 제출해야 하며 전역 시점이 가까운 점도 주요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나 항고 이유 구성과 집행정지 논리 구조상 전문 조력이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군기교육대 입소는 대기 인원과 절차상 여건에 따라 지연될 수 있었던 사례가 존재하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전역일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항고 이후 상급부대 조사 과정에서 동기들의 탄원서, 위증 강요 정황, 간부의 분리조치 미이행 등을 추가 제출하면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