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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흰죽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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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금을 많이 내어서요 세금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저는 직장인 입니다 직장 입사 1년8개월 입니다 연봉은 3300정도이고요 이번에 세금을 132만원 정도 더 내라고 해서 내었습니다 직장동료들은 얼마 안내고 돌려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금 줄이는 방법 부탁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여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추가 징수세액을

      줄이거나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연령 및 소득 요건 충족하는 부양가족 대상자 미치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의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6) 청년우대 장기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8) 무주택 세대주이고 주택 임차시의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

      10)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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