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의 정의는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기간 중 발생한 수입의 감소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개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입원으로 100% 노동력의 상실의 경우가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원 치료 등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노동력의 상실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손해에 해당한다는 다른 특별한 내용을 확인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