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5개월 일하고 퇴직시 따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내 2022.4부터 2023.5까지 근무하고 퇴직
남편직장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한지 여부
안된다면,
1.이번 연말정산 신청시 5개월 급여 500이하 일경우 따로 신청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개별로 신청해야 하나요
2.퇴직금 포함인가요? 포함하면 500 넘거든요
3.전 직장에 연락하기 싫을 경우 따로 신청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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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경우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 퇴사시에 정산을 다했을 것이고 결정세액이 없어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2023년도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금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인적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퇴사하신 아내분은 전직장에 연락할 필요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급여로 보아 이미 중도퇴사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