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입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인지 입증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인근의 소음과 진동의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아니라 사업자에 의한 피해라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산성비를 맞은 경우도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실제로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에 대한 의료비나 피해보상비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환경보건포털(https://www.ehtis.or.kr/) 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