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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급여일 15일

급여형태 : 프리랜서(3.3%)

외주비 월별로 해결되야하는데, 8월 외주비 신고가 9월에 신고해도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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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지급하는 날(15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따라서, 8월15일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9월10일까지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8월에 지급한 3.3% 인건비는 9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9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달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8월귀속 9월지급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 15일에 프리랜서 급여를 지급하신 경우 9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