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수혜자가 자진퇴사 시 기업은 신규채용자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19. 12. 14. 20:5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기업에서는 신규인원을 채용할텐데,

기업의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경우가 아닌, 근로자가 자진퇴사로 회사를 그만 두었을 경우,

기업은 신규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기간의 단절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대상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지원금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신규채용 근로자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부합한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용자 및 근로자 요건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지원요건

1)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주) 일것

※ 다만,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및 산업위기 대응 지역 등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이라도 지원

2) 고소득 사업주(사업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가 아닐 것

3)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4)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6)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2019년 : 시급 8,350원)

7) 고용을 유지할 것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제외)

  • 근로자 지원요건

1) 월 평균 보수액이 210만원(비과세 소득 제외) 이하 일것

2)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3) 민법 제768조에 따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다만, 합법 외국인, 초단시간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및 제외자의 경우는 지원

2019. 12.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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