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자리안정자금 수혜자가 자진퇴사 시 기업은 신규채용자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기업에서는 신규인원을 채용할텐데,
기업의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경우가 아닌, 근로자가 자진퇴사로 회사를 그만 두었을 경우,
기업은 신규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기간의 단절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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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기업에서는 신규인원을 채용할텐데,
기업의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경우가 아닌, 근로자가 자진퇴사로 회사를 그만 두었을 경우,
기업은 신규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기간의 단절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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