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WINTERFELL
WINTERFELL 20.12.15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지원받으면서 회사도 그 노동자 몫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로부터 해고되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지원받으면서 회사도 그 노동자 몫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등)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의 권유로 사직한 경우(코드 26-3)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회사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근로자의 몫은 당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퇴사하니까요.

    남아 있는 다른 대상 근로자의 몫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1명을 고용조정하면 전체 지원금이 끊깁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가) 지원금액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1인당 월 9∼11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5인 미만) 월 11만원, (5인 이상) 월 9만원 지원

    나) 선정기준

    - 월 평균보수 215만원(과세 기준) 이하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등)

    (정부24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