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지원받으면서 회사도 그 노동자 몫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로부터 해고되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지원받으면서 회사도 그 노동자 몫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